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9 2019고정4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직원으로 서울 서대문구 C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파견된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는 위 상가 건물 ‘구분소유자협의회’ 소속으로 위 건물 ‘상가활성화위원회’가 위 상가 건물을 불법임대하였다는 내용으로 시위를 하던 사람이고, 당시 ㈜B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하다가 C관리단으로부터 해지통보를 받았으나 해지무효를 주장하면서 분쟁 중인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8. 6. 13. 06:00경 위 건물 앞에서 피해자가 그 곳 건물 정문 환풍구 위쪽 벽에 설치한 현수막 2개, 건물 측면 가로등 사이에 설치한 현수막 1개, 건물 후면 가로등 사이에 설치한 현수막 1개 등 총 4개의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무단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시가 6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서류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을 철거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이거나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특정 현수막의 철거에 관한 대표회의의 결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결의는 2017. 1. 6., 2017. 7. 3. 및 2017. 8. 28.에 있었고, 피고인이 소속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