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6』 피고인은 평택역 부근에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해 달라고 평택시청에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에 불만을 품고,
1. 피고인은 2013. 8. 30. 21:30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광장에서 피해자 쌍용자동차 농성단에서 설치한 시가 미상의 현수막의 연결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잘라내어 손괴하고,
2. 피고인은 2013. 8. 31. 04:00경 위 평택역 광장에서 각 시가 미상의 피해자 민주당이 설치한 현수막 1개, 피해자 노동당이 설치한 현수막 2개의 연결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잘라내어 손괴하고,
3. 피고인은 2013. 9. 8. 14:20경 위 평택역 광장에서 설치된 피해자 노동당이 설치한 시가 미상의 현수막 2개의 연결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잘라 손괴하였다.
『2014고정220』 피고인은 2014. 2. 24. 10:30경부터 같은 날 10:45경까지 평택시 AQ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등 성명불상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야 임마! 옥상에 개를 키우는지 확인을 해야겠다, 옥상을 개방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2014고정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