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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2 2018고정5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는 위 ‘B’ 오피스텔 입주민이다.

위 ‘B’ 는 집합건물 3개 동에 아파트 278 세대와 오피스텔 20 세대가 함께 입주해 있다.

피해자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오피스텔 입주민들도 아파트의 공용 편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으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이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위 건물 지하 1 층 주차장에 ‘ 지하 1 층 주차장은 오피스텔 거주자 및 상가 입주민( 방 문객) 이용 차량만 주차가 가능하고, 아파트 입주자는 통행할 수 없습니다

’ 라는 내용 및 ‘ 명 품 아파트를 진정 걸레로 만들 것인가, 통합관리 싫다면 니 꺼 내 꺼 따져 보자, 지분 없는 아파트는, 오피스텔 주차장 사용하지 말라’ 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1. 18:00 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설치한 현수막 2개를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무단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시가 8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R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건 현장 촬영 동영상 파일

1. 일일 업무 일지

1. 수사보고( 현수막 영수증 첨부) [ 재물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 바(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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