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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23 2018고단210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수막 및 간판의 설치를 주된 업무로 하는 B를 운영하면서, 2018. 5.경 C보건소에서 D에 의뢰한 E현수막 제작 및 설치 업무 중 D으로부터 위 현수막의 설치를 의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11:00경 안양시 F에 있는 G역 5번 출구 앞 횡단보도 부근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E현수막(가로 400cm , 세로 70cm )을 노끈을 이용하여 매달아 설치하였다.

이러한 경우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교통안전표지인 횡단보도 부근 교통신호(가로등) 기둥 또는 가로수에 현수막을 설치하지 않아야 하고,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통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사람의 신장보다 높이 설치하는 등 그 현수막이나 현수막을 연결하는 줄에 지나가는 사람이 걸리거나 부딪히지 않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현수막 노끈을 횡단보도 앞 신호등으로부터 약 1m가량 떨어진 가로수까지 연결하여 약 1.5m의 높이로 매달아 놓은 업무상 과실로, 2018. 8. 9. 17:35경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뛰어가던 피해자 H(47세)가 위와 같이 설치한 현수막 노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자료제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내사보고(C보건소 현수막 결재문서 확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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