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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6 2012고정116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1. 20.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앞에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피해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신축공사 도급을 받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자, 위 건물 앞 화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원 상당의 안전테이프 1롤을 떼어내 버리고, 위 건물 입구 및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2,900원 상당의 현수막 4개를 떼어내 버리고, 위 건물 출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물쇠 2개를 떼어내 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각 재물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시가 합계 321,7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설치한 자물쇠 2개를 떼어낸 후 위 건물 안까지 침입한 다음 F로 하여금 위 건물 안에 들어가 건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유치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건물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과 시정장치를 철거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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