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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04 2014고정42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20. 00:4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919 ‘신화 알쌈’ 음식점 앞 도로의 1차로를 ‘화화갈비’ 방면에서 노동부 4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주변이고 당시는 도로 가장자리로 주차 차량이 많아 우회전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넓은 회전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주차 차량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위를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반떼 승용차를 도색 수리비 등 약 514,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경 ‘E’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소개받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B 에쿠스 승용차를 450만 원에 구입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 자동차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11. 23.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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