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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2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2.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5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가람아파트 5동 뒷길을 재뜰네거리 쪽에서 한밭대교 네거리 쪽으로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 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보유자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5. 12. 00:20경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가람아파트 5동 뒤쪽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 및 정황진술보고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정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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