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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55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19: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591-1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성산1교 방면에서 성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양화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C 쏘나타 택시를 위 아반떼 승용차로 들이받아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349,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C 수리견적서 사본 첨부)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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