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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32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7. 24.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쉐보레’ 자동차 영업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통일대삼거리 쪽에서 통일대입구삼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여 이면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주차 차량이 다수 있었고, 우회전 직후 바로 이면도로 교차점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쉐보레’ 자동차 영업소 쪽에서 통일대삼거리 쪽 이면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누비라 승용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누비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908,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제15쪽)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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