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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247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1. 16:23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322 앞 도로에서부터 무학여고 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수백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 322 앞 편도 2차로를 무학여고 사거리 쪽에서 행당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검문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진행하던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쪽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50,000원이 들도록 파손시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사고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경찰차량의 추적을 피하여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싼타모플러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제1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등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견적서 미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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