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23: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선별진료소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한 구로소방서 D 소속 소방관 소방교 E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소방관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소방관의 119응급신고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방관을 폭행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뒤에서 왼팔을 이용하여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6. 12.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구급업무와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관과 경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