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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8.27 2020고단829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7. 23:5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쓰레기 더미들을 모아 불로 태우던 중 ‘C 아파트 인근에서 화재가 났다’는 119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포항북부소방서 D 소속 소방관(소방교 E, 소방사 F이 탑승한 소방차 1대 출동) 중 소방사 F이 화재진압과 위 주택의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주택 마당으로 들어서자, 자신의 허락 없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거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 칼날 길이 18.5cm )을 들고 나와 소방사 F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소방사 F이 이를 피해 대문 밖으로 피신하자 이를 따라가 재차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며 “다시 또 왔냐, 또 오면 죽인다, 빨리 여기서 나가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소방관을 협박하여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및 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에 관한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8. 00:1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방관을 위협한 후 소방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화재 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그곳 마당에 있던 플라스틱 막대기로 대문을 1회 내려친 후 위 막대기를 들고 때릴 듯이 H에게 달려드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와 수사보고(수사기록 16쪽, 30쪽, 39쪽, 162쪽, 176쪽)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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