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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고단20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 06:25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08의 길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다가, ‘취객이 누워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소방서 중화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B와 소방교 C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위 B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사 F이 구호조치를 하기 위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일부러 거듭 쓰러지면서 위 E, 위 F에게 침을 뱉으며 “씨발 놈아, 개새끼야,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구호조치 및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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