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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30 2016고단1010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05:4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5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청산가리를 먹고 죽을 거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하여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마산소방서 F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G 등을 비롯한 4명의 경찰관과 소방관을 긴급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경찰관과 소방관의 범죄예방 및 인명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112신고에 관하여, 119구급대원 상대 출동상황 확인, 신고 출동 경찰관 상대 상황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허위 신고 관련 내역서 첨부)와 첨부된 즉심청구 및 통고처분 상세내역서, 119신고사건 처리 상세내역서, 119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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