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8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26. 02:4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머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하여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로소방서 소방관인 소방교 D에게 “너 이 새끼 뭐라고 했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는 등 직무를 집행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