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가등기담보부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이행인수인지 여부
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인수된 채무를 변제한 후 그 변제액만큼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변제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가등기담보부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이행인수로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대금지급의무를 다한 것으로 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리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매수인을 대신하여 위 매수인의 인수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고 매수인에 대하여 그 변제액만큼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인수채무를 변제한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도인측에 있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54조 나. 민사소송법 제261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9인
주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21,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0.8.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매매계약시 원·피고 사이에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던 소외 1 외 13명에 대한 원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 23,700,0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소외 2 외 4명으로부터 차용한 채무금 21,500,000원은 피고가 이를 인수하여 그 원리금을 위 소외인들에게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대금만을 같은 해 12.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지급기일에 입금시키겠다는 약속 아래 피고로부터 어음을 빌려간 다음 그 약속을 어겨 피고가 지급기일에 입금시키거나 또는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24,071,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위 매매계약에서의 약정과 달리 인수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위 가등기담보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하는 수 없이 그 채무자인 원고가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70,000,000원에서 피고가 인수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 23,700,000원과 피고가 변제한 위 금 24,071,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2,229,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인수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 23,700,000원과 위 금 24,071,000원 외에도 원고의 위 가등기담보부채무 원금 21,500,000원과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의 이자금 1,035,000원 등 합계 금 22,535,000원을 원고를 대위하여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고 설시하고, 나아가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의 채무금을 대위변제하였는지 여부를 살핀다고 하면서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설시의 증거를 모두 배척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끝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가등기담보부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이행인수로서,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대금지급의무를 다한것으로 된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임의로 매수인을 대신하여 위 매수인의 인수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로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57.6.29. 선고 4290민상18 판결; 1990.1.25. 선고 88다카29467 판결; 1993.2.12. 선고 92다23193 판결; 1993.6.29. 선고 93다19108 판결 참조), 매도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고 매수인에 대하여 그 변제액만큼의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이는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를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인수채무를 변제한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매도인측에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매도잔금청구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나 원고가 위와 같이 매매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이행인수계약에 약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인수된 위 가등기담보부채무를 임의로 변제하여 그 변제금을 구상채무금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것에 다름아니므로 그 청구부분에 관한 한 그 대위변제하였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인수된 위 가등기담보부 채무금을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보지 않은 채 오히려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니, 이는 위와 같은 입증책임을 전도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한편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설시와 같은 증거취사 끝에 피고가 원고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의 이자 금 1,035,000원을 원고를 대위하여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금에서 위 가등기담보부 채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729,000원도 변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금 21,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