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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나5880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인수하기로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액수가 전체 매매대금의 약 75%에 해당하는 점, 임차인 D가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점, 피고가 장기간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결국 어쩔 수 없이 원고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 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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