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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6 2013고단14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7.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년 가을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던 대마 담배 1개에 불을 붙여 서로 번갈아 가면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년 가을경 저녁에 양주시 H에 있는 돈가스 집 부근에서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는 대마 담배 3개를 피고인 B, I과 1개씩 나누어 가진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경 위 G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불상량의 대마로 대마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양주시에 있는 J산 K 고개 등산로 부근 영지버섯 밭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마담배 2개를 I과 1개씩 나누어 가진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23.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지구대 부근 등산로 입구에서 I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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