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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4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9. 27.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C’ 아이 디 ‘D’ 사용자, 이하 ‘D ’라고 함 )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D’ 가 알려준 일회용 인터넷 계좌로 30만 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송금한 다음, ‘D’ 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인근 쓰레기통에 은닉한 대마초 불상 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초순 23:00 경 위 ‘D’ 가 알려준 1회 용 인터넷 계좌로 50만 원 상당의 가상 화폐를 송금하고, ‘D’ 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인근 노상에 은닉한 대마초 불상 량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4. 10. 04:10 경 미국 워싱턴 주 G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 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8. 20:00 경 I과 함께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대마초 불상 량을 파이프에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I과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9. 자정 무렵 I과 함께 대구 수성구 L 건물 부근 주차장에 주차된 M 제네 시스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 불상 량을 파이프에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I과 번갈아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초순 01:00 경 대구 수성구 L 건물 N 호에서 대마초 불상 량을 파이프에 넣고 그 끝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말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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