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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7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E’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미국인으로부터 구입한 대마 담배(담배 마는 종이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담배 모양처럼 만든 것, 이하 같다) 2개비 중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6.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F’ 호텔에서, 일명 ‘G’라 불리는 미국인으로부터 구입한 대마 담배 3개비 중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L.A.국제공항에서 손가방 안에 위 나.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담배 3개비 중 2개비를 은닉한 다음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3. 6. 2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성북구 H건물 905동 2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다.

항과 같이 밀수한 대마 담배 2개비 중 1개비에 불을 붙여 B와 함께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서울 성북구 H건물 905동 2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다.

항과 같이 밀수한 대마 담배 2개비 중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9. 하순경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E’ 호텔에서, A로부터 그녀가 위 1의 가.

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담배 2개 중 1개비를 건네받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서울 성북구 H건물 905동 2202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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