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2. 21:06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계좌로 10만 원을 이체한 다음, 2019. 2. 13. 23: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인근 놀이터에서 E로부터 건조된 대마 2.5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3. 23:00경 위 G 인근 놀이터에서 롤링페이퍼 위에 대마 2.5g을 넣어 말아 불을 붙여 번갈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대마 매수 ⑴ 피고인은 2018. 11. 2. 22: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맞은편에서 J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건조된 대마 1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1. 31. 22: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인근에서 J에게 현금 8만 원을 지급하고, 건조된 대마 1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⑴ 피고인은 2018. 10. 17. 21:00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N 인근 놀이터에서 J과 함께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대마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8. 11. 2. 22:00경 위 I 맞은편에서 J과 함께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의 대마파이프에 대마 1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9. 1. 31. 22:30경 서울 양천구 O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은색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9. 2. 1. 22:30경 위 O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은색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