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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9노390
준유사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은 찜질방 내부의 CCTV 영상이나 H, I의 각 진술에도 부합한다.

여기에다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I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사실을 알린 점이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 찜질방의 수면실로 데려간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목격자로 조사 받은 H는 수사기관에서 '염색머리를 한 남자가 여자의 목 뒤를 잡고 공소사실 기재 찜질방의 수면실 토굴방, 이하 '이 사건 토굴방'이라 한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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