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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3노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던 검은 티를 입은 다른 남자(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도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렸으며, C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각 진술은 성명불상자의 인상착의에 대하여는 다소 변동이 있지만, C 운영의 주점에 가게 된 경위, 당시 주점 내 상황(당시 있었던 인원수 포함), 싸움 후 성명불상자의 도주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특히 자신이 성명불상자, 피고인, C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자연스러워 보이고, 전후 모순 없이 일관되며, 피해자가 가공의 인물까지 내세우며 피고인과 그 일행으로부터 공동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바, 위와 같은 사정과 아울러 당심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점, ② C의 수사기관과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움을 하기 이전에는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묻어 있지 않았다는 것인데[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의 다툼(폭행)으로 피해자의 눈이 붓고 코와 입에서 피가 났다고도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8면)], 이 사건 싸움이 벌어진 이후 피고인, 피해자, C가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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