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33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1:1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549-3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도롯가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자신의 B 산타페 승용차의 시동을 켜둔 채 주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그때 그 부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부산동래경찰서 C계 소속 경장 D이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내부를 확인하던 중 술 냄새가 나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욕설과 함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항의하면서 주먹으로 D의 오른 손목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D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에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워 부산동래경찰서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발로 운전 중이던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차고, 위 경찰서에 도착한 후에도 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의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폭행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