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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4 2013고정1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23:5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동래역 1번 출구 앞에서 B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경사 D이 피고인의 팔을 흔들며 “일어나시지요”라고 하자 D에게 “어린놈이 까부내,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D의 안면부를 이마로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경사 E이 “선생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좀 진정하시라”고 하자 “니는 또 머고, 어린놈이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이마로 E의 입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사회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40세)에게 왼쪽 눈 밑 피부가 벗겨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치아 불완전 탈구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소견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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