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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4 2015고단59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17: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보안요원인 D에게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D이 순찰 중이던 경찰차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D의 요청으로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자 ‘이 새끼 경찰관 맞아. 야 저리 가라 니 죽는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경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 피고인이 그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해 온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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