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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4고단100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03:25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181번길 27(명륜동) 노상에서, 피고인이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씹할놈아, 개새끼야, 너희는 뭐야, 가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위 B지구대 소속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위 D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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