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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4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04:33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에 있는 도시철도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30m의 구간에서 운전하던 중 부산동래경찰서 C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나는 돈이 많아 병신아, 벌금 내면 돼’라고 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0)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상태에서 공영주차장 안에서만 운전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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