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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68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02:30경 부산 동래구 명륜로187번길 56(명륜동)에 있는 동래구보건소 앞 인도에서 주취상태로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이 깨운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턱을 머리로 들이받으려 하고, 이어 경위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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