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64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9. 13. 23:24 경 오산시 C 1 층 'D 식당 '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가 피고인 A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폭행하고, 피고인 A는 F, G가 피고인 B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F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밀고, G가 자신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하자 머리로 G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주 취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