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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1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29. 23:00 경 광주 광산구 D, 4 층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중년 F에서 친형 B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8. 29. 23:5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값 관련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인적 사항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H의 가슴을 밀치고, 조끼를 잡아 흔들며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나.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광주 광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I(47 세, 남 )에게 “ 콱 꺼져, 니기 새끼야, 씨 발 새끼 콱" 이라고 욕설을 하여 위 E과 그곳 종업원 J, 성명 불상의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K,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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