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1 2018고단3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 20:57 경 시흥시 대 골 길 47-6에 있는 대야 어린이공원 앞 도로 약 1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13. 20:49 경 시흥시 대 골 길 47-6 대야 어린이공원 앞 길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에 같은 날 21:05 경 위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위해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자, 피고인 B는 ‘ 이것이 무슨 음주 운전이냐

’ 고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보고, F에게 다가가 ‘ 왜 그러냐

’ 고 하면서 F의 손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음주 운전),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 공무집행 방해)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