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5. 00:00 경부터 같은 날 00:25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 지하에 있는 피해자 F( 여, 44세) 운영의 ‘G 단란주점 ’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종업원에게 “ 시 발년, 쌍년,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종업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약 2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2. 25. 00:25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I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5. 00:25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일행인 A가 현행범인 체포되자, A를 연행하던 경사 I을 가로막고,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뒤에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