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은 부부로 강릉시 C 소재 ‘D’ 식당에 손님으로 왔고, 피해자 E( 여, 67세) 은 위 식당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6. 02:30 경 위 식당에서 B과 같이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 야, 이리와 봐,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7. 12. 6. 04:34 경 위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등이 피고인들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 A는 경사 G에게 “ 너 뭐야. 누가 신고를 했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G의 가슴을 밀고 옷깃을 잡은 후 그의 팔을 잡아 밀고 당겼으며, 이에 경사 G이 피고인 A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위 경찰관들에게 “ 뭐하는 짓들이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경사 G의 옷과 팔을 잡아 밀고 당기며 “ 개새끼들 아 수갑을 풀어 줘 라 ”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