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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7 2016고단402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경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1989. 3. 3.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C(56세)은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중인 교육공무원, 피해자 F(51세)는 위 고등학교에서 학생부장으로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아들 G이 다른 학생을 폭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2016. 8. 26.경 위 고등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을 받았고, 피고인도 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29. 21:50경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20cm 정도, 종류 불상)을 미리 준비하여 위 고등학교로 찾아가, 교감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도 교육청에 행정이의심판을 하면 된다”라고 설명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미리 소지하고 간 칼을 탁자위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왔어! 당신들 다 죽일 수 있어, 지금 말만 해, 나 쑤셔 죽일 수 있어 지금도”, “술을 먹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아들 나이에 내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교도소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착하게 살아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으면 난 언제든지 죽여”, “죽어도! 칼이 앞에 있어 죽을 판인데도! 니가 아까 말을 좆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탁자 위에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어 “이 씨발놈의 배떼지를 확 쑤셔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의 배 부분을 찌를 듯이 행동하고, 칼날이 아래쪽으로 향하게 칼을 고쳐 잡은 후 피해자 C의 목 부분을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에게"너 내가 한번 참았어, 너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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