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3. 3. 27. 21: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 여)이 거주하는 E건물 B동 403호에서 위 피해자 D이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차서 침대에서 떨어뜨리고 “나한테 몸이 닿으면 죽일지도 모른다. 떨어져라.”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도망 나가자 따라 나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잡아 강제로 집으로 끌고 간 뒤 피해자를 그곳 거실 바닥에 앉혀 놓고 주방에서 흉기인 칼날 길이 20cm 정도 되는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겨누면서 “사람 죽일 때는 이렇게 칼을 잡는 거다. 숨도 쉬지 말고 움직이지 마.”라고 말하여 죽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여행용 가방과 의자 등을 집어 던지고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내려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의 복부에 위 식칼을 찌를 것처럼 가져다 대면서 “20번을 찌를 거다. 캄보디아에 갈 돈이 없다. 니가 비행기표 값을 내라.”라고 협박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친구인 F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빌리게 하고, 21:58경 위 F이 돈을 송금하자 위 식칼을 가방에 넣어 들고 피해자를 앞장 세워 도망가지 못하게 뒤에서 감시하며 위 오피스텔 1층에 있는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인출한 그 소유인 현금 12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1:3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가 그 친구인 F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송금되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에게"성관계 하는 것을 찍어 놓은 동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