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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8 2014노38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피해자 C(여, 48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3. 11. 14. 03:10경 수원시 팔달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촌동생 E 명의의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세금, 범칙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주병에 있던 술을 뿌리고,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죽일려면 못 죽일 줄 아냐”라고 소리치며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가져와 현관문 쪽으로 위 식칼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져와 현관문 쪽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진술을 일부 번복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져다 준 칼을 들고는 “내가 죽이려면 못 죽일 줄 아냐”라는 말을 한 것은 맞다고 증언한 점, 원심은 이 사건 이 사건 발생 후 112신고를 한 사람이 피고인인 점을 중요 무죄의 근거로 설시하고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관계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신고자가 피고인인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일관되게 피해 경위를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F은 ‘방에서 있는데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가 나서 방문을 열어보니 피고인이 칼을 든 상태로 “내 눈에 띄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역시 피해자의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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