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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948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서 피해자가 서 있던

옆 테이블 밑으로 던졌을 뿐,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지 않았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올 당시에는 그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가, 피고인이 옆 테이블 바닥으로 식칼을 던졌을 때야 비로소 피고인이 주방에서 식칼을 들고 온 사실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 범죄사실] 3 째 줄 「 주방에 있던 식칼(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 씨발 년 아, 니는 토막을 내서 죽일 거다.

"라고 말하였다.

」를 「” 씨발 년 아, 니는 토막을 내서 죽일 거다

“라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식칼( 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 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흔들어 대며 위협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 인은 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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