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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24 2014고단2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평소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경제적 원조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1. 31. 17:20경 과천시 중앙로 294에 있는 관문체육공원에서 동생인 피해자 C(53세)에게 “너를 때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죽이러 왔다. 원래는 아버지 보는 앞에서 죽여야 아버지 마음이 더 아플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등산용 칼(증 제1호, 총길이 25cm , 칼날길이 12cm )을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달려들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뒷걸음치던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약 10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분쇄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 31. 17:35경 과천시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E(82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앞에서 아들(C)을 죽이러 왔다. 1억 원을 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당신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위 칼을 피해자 C에게 찌를 듯이 수차례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 E,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6cm 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칼을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였다.

[2014고단390] 피고인은 2013. 12. 9. 13:5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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