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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4나3460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의 아들인 D이 피고를 대리하여 2012. 5.경 경기 부천매매단지 소재 ‘E’라는 상호의 중고차 위탁매매상에서 원고의 아들인 선정자로부터 원고와 선정자의 공동소유(원고 지분 99%, 선정자 지분 1%)인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4,8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및 선정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저당을 선정자가 말소하고 나면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해가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와 선정자가 위 저당을 말소해주지 않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위탁매매상에 반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와 선정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여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0. 9. 15.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의 아들 D과 선정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위 저당을 고려하여 이 사건 자동차 대금 4,800만 원 중 3,3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은 위 저당이 말소되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 그러나 이후 위 저당은 말소되지 않았고 선정자는 외국으로 출국해 버린 사실, 이 사건 자동차를 선정자가 누구에게 매도하였는지를 알지 못한 원고는 2012. 7.경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고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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