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아들인 소외 D이 피고를 대리하여 2010. 12. 31. 경기 부천매매단지 소재 ‘E’라는 상호의 중고차 위탁매매상에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아들인 선정자 C으로부터 원고(선정당사자)와 위 선정자의 공동소유{원고(선정당사자)의 지분 99%, 선정자 C의 지분 1%}인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0. 12. 31.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정자 C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저당을 해지한 이후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위탁매매상에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0. 9. 15. 등록, 접수번호 006236호로 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선정자 C은 위 D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이전에 위 저당을 해지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 ② 그런데 위 C은 2012. 9. 3.까지 저당을 해지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의 대리인인 위 D은 2012. 9. 17. 이 사건 차량을 위 E에 반환하고 E로부터 매매대금 반환 대신 도요타 렉서스 LS 460 차량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