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02. 5. 2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자동차는 망인의 둘째 아들인 선정자 D(이하 ‘선정자’라고 한다)이 운행하였다.
나. 선정자는 2002. 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1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선정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이를 운행하면서 2008. 4. 25., 2009. 4. 25., 2010. 4. 25. 각 망인을 피보험자로, 피고를 계약자로 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고, 2011. 4. 25.에는 피고의 딸 E이 자신을 계약자로,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소송 계속 중인 2017. 7. 5.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원고와 선정자가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마. 선정자는 현재까지도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선정자가 피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선정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그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의 대물변제 합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합의’라고 한다), 그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인도한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2008. 4. 25.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자신을 계약자로 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자동차를 대물변제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2008. 4. 25.자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