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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나66751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1. 21. D 및 선정자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기간 2013. 11. 2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D 및 선정자의 대리인인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D, 선정자의 원고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위 임대차계약은 2014. 4. 30.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이 보더라도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5. 9. 선정자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6. 8. 10.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 2항에 의한 해지의 효력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선정자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나,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반환)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어, 피고 및 선정자가 위 보증금 반환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항변 판단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와 피고 및 선정자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상, 피고 및 선정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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