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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4.23 2019가단5047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로부터 2,000만 원에서 2018. 3.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는 2017. 6. 2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5만 원(매월 29일 지불), 임대차기간 2018. 6. 27.(12개월)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갱신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선정자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는 2018. 3. 30.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와 선정자는 2019. 1. 22. 피고에게 피고의 2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합계 385,4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4호증의 1,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와 선정자의 해지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가 차임을 미지급한 2018. 3. 30.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의무와 원고 및 선정자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의 연체 차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서 2018. 3. 30.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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