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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나34298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6. 14. B과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에 관하여 취득원가 129,800,450원, 월리스료 2,926,000원(매월 30일 납입), 리스기간 60개월로 하되, 월리스료를 2회 이상 지체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 2) B은 원고에게 2014. 5. 31.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월리스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는데, 원고는 2014. 7. 31. B에게 월리스료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2014. 8. 5.까지 반환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3) 한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는 선정자의 아들인데, 피고와 선정자는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선정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점유하면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선정자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 명의의 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별다른 이유 없어 피고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선정자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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