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9175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H, J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I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175] 피고인 A은 2011. 9. 15.경부터 인천 남구 M 3층에 있는 ‘N’ 주점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I은 피고인 A로부터 2011. 11. 20.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1개월 동안 룸 2개를 200만 원에 임차받아 영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J은 위 주점의 지배인이고, 피고인 H는 위 주점의 웨이터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1. 12. 17.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청소년을 위 주점의 속칭 ‘도우미’로 고용하여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고, 미성년자들이 보도실장으로부터 받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이 제시하는 신분증을 복사하여 두어 경찰에 단속될 경우 도우미들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1. 12. 17. 23:30경 위 주점에 피고인 I의 후배인 O과 성명 불상의 일행 1명이 손님으로 찾아오자 2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P보도방 소속인 청소년 Q(15세, 여)을 불러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2번방에서 술을 따르고 춤과 노래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Q으로 하여금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50경 위 주점에 피고인 I이 그의 친구 R, S, T과 함께 손님으로 찾아오자 1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U보도방 소속인 청소년 V(14세, 여), W(16세, 여), X(16세, 여)를 불러 시간당 각각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1번방에서 술을 따르고 춤과 노래로 손님들의 유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