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2 2015고정64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7. 15. 구미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약 30분 간 E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E 등 2명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