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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30 2020고단1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2019. 4. 30.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페인트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처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는 위 C의 대표이사 D이 위 사업장 주소지에서 운영하는 별개의 법인이다.

1. 배임 피고인은 ㈜C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C의 업무 용도로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회사 명의의 F은행 신용카드(G)를 교부받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C를 위한 업무 용도에 한하여 위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피해회사의 재산을 감소시켜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1. 26.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 해운대점’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식사대금 45,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식사대금 및 주유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97,530원을 결제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F은행 신용카드 1장을 퇴사하기 전 반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9. 4. 30. 퇴직하면서 그대로 간 뒤 2019. 5. 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6.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K 달맞이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2항과 같이 횡령한 F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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