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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19고단774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748 -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6. 3.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화장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경 피해자의 거래처 E의 화장품 대금 16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수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5회에 걸쳐 화장품 대금 합계 89,538,702원을 수금하여 피해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하던 중 31,902,460원을 피해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반환하고 나머지 58,436,242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21 - 사기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6. 3.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D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화장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처 내지 고객들로부터 화장품 주문을 발주받고 화장품 구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수금하였음에도 위 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수금한 구매대금 중 일부만 회사의 계좌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화장품 구매대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경 피해자 I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닥터벨라 화장품을 예약받고 있는데 인기품목이라 구매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 대금을 입금하면 화장품을 발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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