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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19 2018고단8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마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3.경부터 2017. 4. 5.경까지 부산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수익금의 관리, 비용 지출 및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30.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처 명의로 설립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가 피해회사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2016. 7. 8.경 피해회사의 회사자금 3,333,000원을 토사 운반비 명목으로 E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6.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다음 2016. 8. 18.경 피해회사의 회사자금 8,525,000원을 토사 운반비 명목으로 E의 G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함)가 위 E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H에서 피해회사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6. 7. 15.경 피해회사의 회사자금 10,164,000원을 토사 운반비 명목으로 H의 I조합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제3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H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6. 7. 15.경 피해회사의 회사자금 19,662,500원을 토사 운반비 명목으로 H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1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함)가 위 E에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J에서 피해회사에 용역을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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